한복생활 국가무형자산 공동체종목 한복생활 국가무형자산 공동체종목 한복생활 국가무형자산 공동체종목

한복생활

단아한 우리옷 한복

하의와 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에 옷고름을 갖추고 있는 한복을 착용 순서에 따라 입고 예 절·격식·형식에 맞춰 향유하는 문화를 말한다. 2022년 7월 20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문 화재청은 한복생활이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이 전승하고 공유한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기능 보유자 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일: 2022년 7월 20일

‘한복(韓服)생활’은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옷고름을 갖추고 있 는 한복(韓服)을 지어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치마-저고리, 바 지-저고리 착용 순서에 따라 입고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이는 2022년 7월 20일 국가무형문화재 로 지정됐다.

본래 문화재청은 2022년 3월 ‘한복 입기’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한 바 있으나, 한복이 단순한 의 복이 아니라 무형유산으로서 한복의 특성 및 문화를 포괄하고 한복을 향유하는 문화가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한복생활이라는 명칭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다만 한복생활은 오랜 시간 우 리 민족이 전승하고 공유한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기능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무형문화재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해 고대 에서부터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이며, 점차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조선시대 때 우리 복식 의 전형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1900년 4월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돼 문관들이 예복을 양복으로 입 게 되면서부터 수천 년간 전승된 한복문화가 한복·양복의 혼합문화로 전환됐다. 근대적 산업사회 가 이뤄지기 전에는 집에서 손수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 입거나 수선해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는 데, 특히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설빔’, ‘추석빔’이라 하며 새로이 원단을 장만해 옷을 지어 입기도 했다. 오늘날 한복은 설·추석과 같은 명절뿐만 아니라 결혼식·돌잔치·상장례 등에서 여전 히 착용되는 등 단순한 의복의 개념을 넘어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매개체로서 존재하는 무형적 자산으로 그 가치가 높다.

한복의 변화

한복다큐

한복일러스트